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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의 경우 얼마나 내가 받을 수 있고, 몇시간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지실텐데요.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급여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급여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경우 예상 금액을 계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따라서 산출된 결과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제 수급 일정 및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가능 여부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7월 1일 부터 확대되면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7월 1일자부터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

    7월부터 변경되는 급여계산

    ✅기존

    주당 5시간 까지 통상임금 100%

    나머지 단축은 80%급여

     

    ✅71일부터는?

    5시간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71일부터 주당 처음 10시간 단축되는 부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월 통상임금 상한액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역할분담 지원금: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2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한 동료 직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직원을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사업주가 업무 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경로

    근로자: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  근로자 구비서류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최초 1회만 해당)

    3.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모바일)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직접 받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정규직 여부, 일의 종류 등은 상관없습니다.

     

    2.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 한 후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피보험 단위기간)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제외사항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3.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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