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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매월 61일을 기준으로 책정된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들 얼마나 내시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재산세 조회, 재산세 계산기,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조회

    모바일으로 재산세 조회 

     

     

     

    조회방법 : '스마트위택스 어플'  - 납부대상 조회 - '로그인 ' 으로 재산세 조히

     

     

     

     

     

    PC로 재산세 조회

     

     

     

    ✅  조회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대상 조회 - '로그인 ' 으로 재산세 조회

     

    - 두 방법 모두 확정후 조회가능합니다.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확정 전 대략 얼마정도 재산세를 내야하는지는 재산세 계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 미리계산 에서 간편하게 조회가능합니다.

     

     

     

    ✅ 아파트, 주택의 경우 조회방법 

      1. 과세대상에 '주택'을 선택

      2. 시가표준액에 '공시지가' 입력 

      3. 계산하기 클릭

     

    ※ 주의사항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자동계산으로 계산된 금액은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7월 재산세 납부기간

    기간 : 7 7 16 ~ 31

    대상 : 주택 1/2, 건축물, 선박

    * 주택 재산세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 일괄 부과

     

     

    9월 재산세 납부기간

    기간: 9 9 16 ~ 30

    대상: 주택 1/2, 건축물, 선박

     

    납부기간을 지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 추가 1일당 0.0222%가 부과되오니 기간 놓치지 않고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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