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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은 최대 6,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0,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행복주택 입주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규공급으로 역세권 등 좋은 단지들이 추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행복주택 신청기간 / 접수기간

    행복주택

       모집공고 ’24. 6. 28.()

       신청접수

    • 인터넷 :’24. 7. 10.(수) ~ ’24. 7. 12.(금)
    • 방문 : ’24. 7. 11.(목) ~ ’24. 7. 12.(금)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24. 7. 26.()

    ✅  당첨자발표: ’24. 11. 22.(금)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24. 7. 31.() ~’24. 8. 2.()

       계약체결: ’24. 12. 4.()~ 10.()

     

    행복주택 모집공고 다운로드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27MB

     

    행복주택 신청방법

     

     

     

     

    온라인: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접속

    • 공고선택 – 로그인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가점 입력

    행복주택

    방문접수

    • 7. 11.  : 고령자, 주거 수급자
    • 7. 12.  : 고령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중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자

     

    행복주택

    행복주택 연장, 거주기간

      임대차 계약기간은 2

      2년단위로 갱신가능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 최대 6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 무자녀 6, 자녀 1명이상 10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

    행복주택

     

    신청 가능 전용면적

     

    행복주택



    행복주택  단지별 임대료 

    10만원 초반대부터  강남의 래미안 블래스티지까지 공급예정인데요, 각 단지별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첨부의 단지별 임대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차 행복주택 단지별 임대료.pdf
    1.07MB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급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1.27MB

     

    공통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소득검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가구수 차등적ㅈ용
    • 자산: 1억~ 3억 4500만 이하
    • 차량가액 :3708만원이하

     

    행복주택

     

     

    개별자격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1순위 우선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청년 계층)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취업준비생,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거주지인자

     

    가점 사항

        서울거주기간

    • 서울 3년이상 거주 = 3점
    • 서울 3년 미만 거주 = 1점

     

       청약통장 가입기준

    • 2년 가입기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3점
    •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1

         자녀수

    •  23. 3. 28. 이후 출산자녀 가점 10%~ 20%

    행복주택

     

     

    행복주택 공급단지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의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세대, 예비입주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남, 서초, 강동 등 다양한 서울 전역에서 제공 예정이므로 공급단지는 전체목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차 행복주택 공급단지 전체.pdf
    1.55MB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한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각 행복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

    행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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