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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은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행복주택 입주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신규공급으로 역세권 등 좋은 단지들이 추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10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니까 놓치지 마세요.
행복주택 신청기간 / 접수기간
✅ 모집공고 :’24. 6. 28.(금)
✅ 신청접수
- 인터넷 :’24. 7. 10.(수) ~ ’24. 7. 12.(금)
- 방문 : ’24. 7. 11.(목) ~ ’24. 7. 12.(금)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24. 7. 26.(금)
✅ 당첨자발표: ’24. 11. 22.(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24. 7. 31.(수) ~’24. 8. 2.(금)
✅ 계약체결: ’24. 12. 4.(수)~ 10.(화)
행복주택 모집공고 다운로드
행복주택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접속
- 공고선택 – 로그인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신청자격 확인 –인적사항, 가점 입력
✅ 방문접수
- 7. 11. : 고령자, 주거 수급자
- 7. 12. : 고령자, 대학생, 청년, 신혼 부부 중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자
행복주택 연장, 거주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 2년단위로 갱신가능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최대 6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 : 무자녀 6년, 자녀 1명이상 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신청 가능 전용면적
행복주택 단지별 임대료
10만원 초반대부터 강남의 래미안 블래스티지까지 공급예정인데요, 각 단지별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첨부의 단지별 임대료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세대 총 자산이 3억 45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의 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공급 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상세한 내용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소득검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가구수 차등적ㅈ용
- 자산: 1억~ 3억 4500만 이하
- 차량가액 :3708만원이하
개별자격
✅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청년 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 이내로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고령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 산업단지 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 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1순위 우선공급 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6.28.) 현재 기본자격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1순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서울특별시 해당자치구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학 소재지인 자
- (청년 계층) 거주지나 소득근거지인 자
- (취업준비생,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거주지인자
가점 사항
✅ 서울거주기간
- 서울 3년이상 거주 = 3점
- 서울 3년 미만 거주 = 1점
✅ 청약통장 가입기준
- 2년 가입기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 3점
-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1점
✅ 자녀수
- 23. 3. 28. 이후 출산자녀 가점 10%~ 20%
행복주택 공급단지
이번 공급은 고덕강일 2블록의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신규단지 795세대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1세대, 예비입주자 900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강남, 서초, 강동 등 다양한 서울 전역에서 제공 예정이므로 공급단지는 전체목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도 동일한 공급 대상(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행복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공급대상 별 최대 거주기간 제한을 적용받습니다.